이 시앙 선생과의 인터뷰 – 대만 2: 다양성의 사회

이 시앙 사무총장 (대만 인권협의회)

1. 대만의 역사와 문화, 주민 구성, 언어, 종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사시대부터 대만에 거주해온 원주민들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에 속합니다. 만약 우리가 언어, 가계, 문화적 관행에 따라 인종을 관련 역사적 증거로 더 분류한다면, 우리는 원주민들을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만 원주민의 공식 인구는 약 57만 명으로 대만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합니다.  

시밍 (Shi Ming)의 저서 “대만 주민 400년 역사”에 따르면, 대만은 12세기 초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 온 한족 어부들과 해적들, 그리고 17세기 초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대만 점령으로 인해 400년 동안 여러 “외국인 정복자”들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정성공 왕조(1661-1683)와 청나라 봉건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고, 1895년부터 단기간 동안 “대만 공화국” (1895, 5월 – 1896, 10월)으로 존재 했습니다.  이 후 반세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중국에서 후퇴한 국민당의 장개석 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장개석 정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계엄령을 유지하였지만, 이 계엄령 동안에도 다양한 민중 및 사회 운동이 싹트고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는 1996년에 시작되었고, 선거를 통한 정당체제의 첫 전환은 200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이 두 역사적 시점에, 전환기적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못했으며 독재정권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 문제에도 실패하였습니다.

대만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 종교를 가진 나라이며,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역사와 정권, 그리고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 정책이 역동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만 주민은 한족, 민난, 하카와 같은 주류 중국 민족들이 다수를 이루지만 토착 종족, 동남아시아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도 역시 대만 주민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 대만 원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어떤가요?


일제강점기부터 국민당 그리고 현 민진당 정권에서도 대만 원주민들은 줄곧 탄압 받아 왔습니다.  이들 정권들은 원주민들의 땅의 권리와 언어 문화적 생태계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차이잉원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탄압의 역사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것으로 원주민들의 인권침해와 원주민과 한족 사회의 불평등이 확대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원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국민들보다 거의 10년 이상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들은 원주민들의 영토를 심각하게 점거하고 탈취하였고, 그 결과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의식, 사냥문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화정책의 장기화와 자본주의의 강력한 침탈로 인해 대만 원주민들은 전통문화의 실종과 보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만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 차이잉윈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요?


차이잉원 정부가 대만의 통치 이념의 원칙들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사법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환기적 정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진당을 대표하여 정권을 잡고 있는 차이잉원 대통령은 민진당의 당론인 사형제 폐지를 무시하고 집권 기간 중 두 번의 사형 집행을 단행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진당 첫 집권 시기인 2000-2004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진당은 야당 시절 줄 곧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권 후 이 법들의 개정을 미루고 있어, 국민당 정권처럼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들은 두 번의 사형집행 이후 정부가 거리 시위 및 사회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인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셋째, 차이잉원 정부의 코로나 19 예방조치는 성공적이었지만, 정부의 많은 행정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특정인을 추적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감시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며, 과잉금지 (혹은 비례의 원칙)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차이잉원 행정부는 특정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e-ID 디지털 칩을 장착한 주민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만 국민 전체를 정보 노출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차이잉원 정부는 대만에 망명을 요청하는 홍콩인들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특별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자원과 인력을 투자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주저하고 있으며 난민법 및 명확한 난민 보호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잉주 정부와 마찬가지로 차이잉원 정부는 토지취득제도가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주택과 생계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제 이주와 퇴거는 후퇴 기미 없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4. 여성, LGBT 커뮤니티, 이주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 집단들에 대한 인권은 어떻습니까?


대만의 여성 인권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의 페미니즘의 결과로, 많은 여성 그룹 지도자들이 정부 각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젠더 감수성에 근거한 정책을 입안, 촉진하며 6가지 젠더 도구 (성평등 메커니즘, 영향평가, 역량강화, 예산배정, 통계 및 분석)를 수행했습니다. 대만의 양성평등 운동은 아직은 퇴보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임산부 차별, 투명성 한계, 생물학적 성별에 의한 직업 분리 문제 등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은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증가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대만에는 장기요양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 가사 요원들이 2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본 임금도 보장되지 않고,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휴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적인 공간이 모두 고용주의 집에 있기 때문에 성폭행과 추행, 학대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성결혼이 대만에서 합법화 되었지만 성소수자들 (LGBTIQ)은 여전히 국제결혼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만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71만 명에 달해 원주민과 신규 이민자 수를 넘어 섰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구조적,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착취나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대리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 받았을 때, 그들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직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불법체류 노동자(undocumented worker) 가 됩니다. 적발되면 이들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이주 노동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들의 서류와 여권은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압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모든 이주 노동자들 중 가장 불리한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 중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인들에 의해 착취, 고문, 강제노동을 당하는 치명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유혈 어업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 중국어 원문 번역 – 홍잉 첸 여사  

* 영문 번역/정리 – 신승민